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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광고 규정, 웹사이트에서 꼭 지켜야 할 것

대한변호사협회 「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」을 웹사이트에 적용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. 최종 판단은 사무소에서 규정 원문으로 확인하세요.

주식회사 뎁팀 ·

웹사이트도 변호사 광고입니다. 문구 하나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, 제작 단계부터 규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 아래는 웹사이트를 만들며 저희가 기본으로 반영하는 원칙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피해야 할 표현

  • 결과를 보장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표현("무조건", "100%")
  •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·비교 표현("최고", "1위", "유일")
  • 확인할 수 없는 승소율·성공률
  • 수사기관·법원과의 연고를 내세우는 표현

"전문" 표시

"전문"이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에게 씁니다. 사무소 전체를 "○○ 전문 법률사무소"로 쓰기보다는, 등록한 변호사 소개에 "대한변호사협회 등록 ○○ 전문 변호사"로 적는 방식을 권합니다.

광고책임변호사

광고에는 광고책임변호사를 표시해야 합니다. 로펌웹사이트는 모든 페이지 바닥글에 대표변호사와 광고책임변호사를 함께 표시합니다.

성공사례와 후기

성공사례는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지워 의뢰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고,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붙입니다. 의뢰인 후기·감사 인사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.

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공개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원문과 지방변호사회 안내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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